재산세 분납 신청
재산세는 7/16 ~ 7/31까지 산출세액의 50%(1차분) / 9/16 ~ 9/30까지 나머지 50% (2차분)을 납부합니다.납부세액이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각 회차별로 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관할지 내에서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한데요,분납할 수 있는 금액도 납부하는 세액 구간에 다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50만 원이라면 4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그중에 절반인 350만 원만 분납신청 할 수 있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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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