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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7/16 ~ 7/31까지 산출세액의 50%(1차분) / 9/16 ~ 9/30까지 나머지 50% (2차분)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
각 회차별로 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관할지 내에서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한데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도 납부하는 세액 구간에 다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50만 원이라면 4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그중에 절반인 350만 원만 분납신청 할 수 있는 겁니다.
2.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분납신청 후의 납부기한은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입니다.
7월 재산세(7/31 마감)를 분납신청 했다면 9월 말까지
9월 재산세(9/30 마감)를 분납신청 했다면 11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납신청은 각 회차별 납부기한 내에 고지받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전화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분할납부 신청 내용대로 분할된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지서 발급 기관의 관할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중 같은 관할지 내에서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