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Q.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 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 [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Q. 동물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동물등록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A.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최초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을 클릭 후 좌측 Mypage →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 →우측 출력 버튼
Q.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등록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동물등록 신청된 건은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가 송부되고 행당 시군구청은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의 송부시기에 따라 기일은 상이합니다.
Q.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 1 온라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 회원정보 수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수정버튼
-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
-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변경
[방법 2 오프라인]
-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
Q. 등록할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갖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 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물등록신청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 동물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에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시.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Q.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Q. 5년전에 마이크로칩 이식을 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RFID번호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A.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RFID번호는 국제표준코드로 15자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가 맞지 않는 RFID는 규정 및 규칙에 맞지 않는 칩으로 시술하였으며, 따라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칩입니다. 지정된 대행업체를 방문 하여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곳의 시. 군. 구에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Q. 동물등록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등록시,
- 내장형 : 1만 원
- 외장형 : 3천 원
*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및 소유자의 정보변경, 등록동물의 유실 혹은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Q.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방문해야 하나요?
A.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 무선식별장치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A.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이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재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 시 신규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신규등록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상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만 추출하여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FAQ를 이용해 주세요.